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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신용카드 사용조회 등 영장필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27.

신용카드 사용조회 등 영장필요





범죄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이는 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조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구매한 물건과 위치, 시간 등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며 이 기록이 수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조회가 가능한 매출전표를 통해 신분조회가 이뤄졌다면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백화점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벗어 놓고 백화점에 옷을 입고 나가는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은 A씨가 벗어놓은 상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요. 


경찰을 A씨를 긴급 채포하였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경찰 측이 영장 없이 A씨의 신용카드 사용조회가 가능한 매출전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석방된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절도사실을 인정하고 절도 물품을 제출하였는데요. A씨에 행동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절도혐의를 인정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으나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절도 범죄의 횟수가 3회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일반인의 신용카드 사용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석방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절도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A씨에게 절도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결곤은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조회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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