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30.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애견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공원을 산책 나온 애완견과 그 주인들을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강아지가 불편해 한다거나 쉽게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아무리 염전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평소엔 안하던 행동을 할 수 있어 목줄 착용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가 달려들어 크게 놀란 행인이 강아지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집근처에 위치한 호수 근처에 기르던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나오게 되었고 목줄도 함께 챙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가 목줄을 잠시 느슨하게 잡은 사이 A씨의 견공은 B씨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로 인해 B씨 자녀들은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분개한 B씨는 A씨의 진돗개를 발로 차려 했으나 A씨는 이를 막아섰고 이에 B씨는 A씨에 얼굴을 주먹으로 쳐 전치 1주의 치아파절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분쟁에 대해서 B씨가 A씨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되나 그 발단이 A씨의 견공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B씨의 책임은 50%로 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B씨는 자신의 행동이 A씨의 강아지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아서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이는 정당방위 기준을 충족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정당방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A씨가 고의로 진돗개를 이용해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지시에 의하여 진돗개가 B씨와 B씨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엔 B씨의 행동이 정당방위 기준을 충족할수 있겠으나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해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그 판결 기준이 다소 모호한 면이 존재하기에 비슷한 사례라 할지라도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정당방위 관련 소송에는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지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