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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31.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밖을 거닐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상황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경험일텐데요. 이때 주변에 마땅한 공중화장실이 없다면 인근 상가건물 등에 들어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기에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자 침입하여도 성폭력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후 소개해 드리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와 성폴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상담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침입한 화장실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 12조에서 밝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 본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성범죄상담변호사와 살펴본 판결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2심 재판부는 사건에 화장실은 건물 이용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이 화장실은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에 이는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 유추해서는 안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강제추행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적용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모호한 판단 기준이 원인일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된 법률을 높은 이해력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폭력 소송 상담이 가능한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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