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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 합의금 건넸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

성추행 합의금 건넸다면?




성범죄로 인해 재판에 서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행을 미칠 수 있기에 성범죄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보았다면 이후 재판부로부터 배상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성추행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에게 말을 걸며 몸을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시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이뤄진 항소심에서 A씨는 재판이 이뤄지는 도중에 B씨와 합의를 하면서 B씨에게 성추행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합의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끼쳐 A씨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만 1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합의를 하여 성추행 합의금이 전달되었다면 재판부는 추가적인 배상명령을 내려선 안 된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성추행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등으로 A씨에게 B씨에 대한 배상책임이 잔존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것으로 해당법률에서는 배상명령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제판 절차에서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장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배상금액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합의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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