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이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3.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이자





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자가 이후 무죄재판, 면소, 공소기각 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또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판결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등에 연루되어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으로 5600만원~6억원에 금액을 국가에 지급해 달라 청구하였고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가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 결과 A씨 등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진 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가 있은 후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등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국가는 A씨 등에게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형사 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후 지금 지연이자에 대한 조항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의 지연이자금 청구를 받아 들였고 형사보상금 지금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며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야한다고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민사 상의 보상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