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음란물 유포죄 악플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14.

음란물 유포죄 악플도?




악플과 관련한 처벌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음란성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악플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오르게 되자 성폭행 피해자인 4살 여아를 상대로 “재밌었겠다” “ 자기도 즐겼으면서”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댓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동 성폭행 기사에도 “나도 하고 싶다” “ 성교육 받기 좋은 기회다” 등 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는데요. 





이들의 상습적인 악풀에 아동성폭력 추방 단체인 B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식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 A씨 등은 재판부로부터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100~ 300만원 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 등이 작성한 댓글 자체를 두고 음란물로 판단한 것으로 악성음란 댓글을 범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 등은 약식기소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으나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되면서 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된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등의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 변호사에 문의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