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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소송변호사 돈 못 받아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1.

사기죄소송변호사 돈 못 받아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사기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낸 뒤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를 위해 A씨는 B사의 입찰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 4명을 미리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부정하게 낙찰 받게 된 A씨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고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 A씨가 총 71회에 걸쳐 공사대금 1577억원을 부정하게 얻었다고 보고 징역 7년에 추징금 36억여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고 A씨의 사기 행위 중 계약은 성사시켰으나 그로 인한 대금은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대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된다고 보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죄 혐의는 타인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혐의 1건에 대해 사기 미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기죄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그 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통해 혐의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사기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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