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3.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불구 그를 막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어진 동거녀의 새로운 애인과 격투를 벌이다가 쓰러진 상대방을 방치하고 구급차를 부른 뒤 현상을 떠난 자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어진 동거녀 B씨의 짐을 옮기기 위해 B씨의 새로운 애인 C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술자리에서 C씨는 만취한 모습을 보였고 C씨는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하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격투를 하게 되었으나 선공을 하였음에도 불구 C씨는 A씨를 이길 수 없었는데요. 격투 끝에 C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 A씨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3시간이 넘도록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A씨는 C씨를 집 근처 골목길로 옮긴 뒤 구급차를 부르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구급차에 오른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와의 결투 후 구급차를 불러 C씨를 병원으로 옮겼기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하였고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역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심에 판결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게 되면서 A씨는 C씨를 폭행한 후 그에 따른 조치로 구급차를 불었으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처음 겪어 보는 경험과 두려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