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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재해 동료간 다툼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4.

업무상재해 동료간 다툼




업무상재해란 근로자의 엄무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하며 엄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직장 동료와 업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경우를 두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차를 운행하면서 주유카드 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후배인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용내역을 묻는 것이 불쾌하였으며 B씨의 경우 자신의 업무상의 행동으로 인해 A씨에게서 좋지 않는 말을 들어 기분이 상한 상태였는데요.


이후 소방서 뒷마당에서 A씨와 마주하게 된 B씨는 A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으며 욕을하였습니다. 





A씨의 행동에 B씨는 바로 반격을 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주먹을 날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의 주먹을 맞게 된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A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업무상재해 소송의 경우 1심에서 A씨의 장애와 업무는 서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은 이와는 달리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이른 이번 업무상재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안에서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되며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다툼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다툼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서로를 도발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장애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동료간의 다툼으로 인한 업무상재해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민사 부동산 소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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