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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7.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란 법률에 규정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그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일일이 증여 대상을 규정하는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소유할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A씨는 2009년 B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예금채권 577억원과 대여금 체권 107억원 가량을 증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B사의 주식 가격은 한 주당 20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과세당국은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A씨 등에게 13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증여세 포괄주의를 두고 무한정 인정해선 안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1조 1항 등에서 밝힌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은 증여발생 당시에 휴업, 폐업 중이면서 주주 등이 얻는 이이기 1억원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A씨의 자녀들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는 새로운 금융 기법 등을 통해 부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과세 대상이나 범위는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납세자의 남세 대상 예측 가능성과 법률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증여세 포괄주의를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포괄주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 외에도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데요. 조세 관련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을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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