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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 성립요건 부도위기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9.

사기죄 성립요건 부도위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자를 두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기에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도위기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역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주민 C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린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빌려준 돈은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A씨로부터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빚도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C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는 등의 재정상황을 숨김없이 C씨에게 전달하였기에 C씨의 돈을 가로 챌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내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다급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C씨를 속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모두 전달하였기에 C씨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가 이후 검찰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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