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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보험금 미지급 사유 입증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6.

민사소송 보험금 미지급 사유 입증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자가 미처 보지 못한 약관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에 판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섬유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을 화재로 인해 잃게 되자 사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의 해택들 받고자 보험회사 3곳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A씨 등이 화재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 등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누군가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의심을 감출수 없다며 A씨 등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설령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이를 보험회사 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증명이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나 추측이 드는 정보가 있더라도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두고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봐선 안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도 A씨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나 발화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번 화재사건을 두고 A씨의 범행이라 단정 지어선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밝혀낼 책임은 보험회사 측에 있다고 본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 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민사소송을 수임해온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민사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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