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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25.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명예훼손죄 사건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최근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며 학과 수련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과에 겸임교수로 제직중인 B씨가 여학생들의 몸을 팔로 감싸며 자자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에 열린 학과 공식 행사자리에서 B씨의 실명과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일이 있은 후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동료교수와 학생들 등 학과 관련인들이 모인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료교수인 B씨의 실명과 성희롱 행위를 거론한 것을 두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긴 어려우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담당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공론화 시켜 왜곡된 대학 내 성문화를 바로잡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발언자체도 허위, 과장된 부분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근 들어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으며 특히나 인터넷 상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 문제 되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셨을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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