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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보험사기 입증 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12.

민사소송변호사 보험사기 입증 책임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 시 큰 힘이 되기에 많은 분들이 한 두 개씩은 가입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사기 입증 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로 인해 매달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씨가 보험을 가입한 B사는 A씨에게 총 2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B사는 A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B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B사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랜 기간 입원을 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속단해선 안 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인 B사에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B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민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선 민사사건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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