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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26.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스템이 애견인구 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해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앨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의견 차이가 몸싸움으로 번진 사례인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에완견과 앨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되었고 아기를 안고 같은 앨리베이터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에서 항의를 하였으며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로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은 상해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를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자신의 강아지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개주인인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A씨에게 상해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목이 돌아갔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확인 결과 A씨의 손이 B씨의 얼굴에 근접하였을 뿐 이로 인해 B씨의 목이 심하게 돌아가는 장면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개주인 정당방위 사례에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우며 60대 여성인 A씨가 30대 남성인 B씨로부터 자신과 애완견을 지키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히며 개주인 A씨에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이 이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당방위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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