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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27.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음주측정 결과나 횟수에 따라 벌금형,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개인택시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을 두고 정당한 행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놑도는 0.19%로 만취상태였는데요. 


이후 A씨의 부인인 B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속인이 그 사람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시,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상속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 취소 시 개인택시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B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남편 A씨의 경우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확인 되었으나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만취 후 운전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취소가 가능할수 있지만 면허취소가 된적 없는 경우까지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해선 안된다며 B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도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만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해선 안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로 보아선 안 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망인인 A씨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승소판결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주 운전 등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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