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사례 해설 [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178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28.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사례 해설

[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178회]





지난 6월 29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돈벼락을 맞은 남자‘ 라는 소제목으로 어머니의 사망 이후 발생하게 된 예기치 못한 재산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으며 이날 방송에는 실제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방송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한택(가명)은 어머니인 구성자(가명)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후 어머니에게 자신 외에도  또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인 구성자(가명)의 사촌언니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실수로 사촌언니 대신 이름이 비슷했던 구성자(가명)로 혼인신고 서류가 작성되면서 생긴 일로 이로 인해 형부와 사촌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또한 호적상으로는 구성자(가명)씨의 자식들로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즉, 호적상으로는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만 이들은 구성자(가명)의 5촌 조카이며 구성자(가명)가 사망하기에 앞서 호적을 재대로 정리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구성자(가명)씨의 아들인 이한택(가명)이 구성자(가명)의 의붓아들이며 정식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들이야 말로 호적상에 등록된 친자관계이기에 구성자(가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구성자(가명)의 5촌 조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횡령죄를 적용해 2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인으로 이한택(가명)과 구성자(가명)가 서로 친족 관계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의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친족상도래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재산죄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으로 이한택(가명)의 경우 이러한 고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강민구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그 결과 고소요건이 미비하여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소가 기각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