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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무단횡단사고 사망 책임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6.


무단횡단사고 사망 책임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로서의 주의가 부족했던 운전자의 과실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무단횡단사고 분쟁 사례가 아닌 국가와의 분쟁사례인데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전 6시 경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릳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B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가입한 C보험사 측에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와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면서 국가에게도 무단횡단을 막기위한 방호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험료 절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무단횡단사고 소송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즉 재판부는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까지 예상하고 에방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기에 B씨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선 무단횡단까지 세세하게 예상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진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자가 보도를 통해 통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며 사고 지점과 횡단보도 사이에 거리가 380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과 이번 사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덧붙이며 이번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민사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의논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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