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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보증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8.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보증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이 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를 1년간 보증한다는 물품 구매 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 성능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종이 기록물을 관리하고자 종이를 손상시키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소득약제를 생산하는 B사에 37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체형 약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단체는 B사로부터 제공받은 약품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험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자 B사 측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제공한 물품 대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제공받은 소독약의 성능이 좋지 못하여 기록물을 다시금 소독해야만 하기에 B사는 A단체 측에 제품 구매비용 및 소독효과 검증 비용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와 관련한 손해는 당사자간의 하자보증 기간과 같은 특약이 우선 시 되기에 하자보증 기간을 넘긴 이상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사 측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B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양 측이 1년간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애초에 B사의 제품이 B사가 약속한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특약 위반이 아닌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사의 고의, 과실 등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법 제 390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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