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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사건변호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9.

조세사건변호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자가 출국 목적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닐 경우 출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조세사건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자로 사업을 폐업한 두 6억 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기업의 해외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위임받게 되어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국외로 출입을 하는 것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출국금지 명령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세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의 갱신을 4차례 추가로 통보 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느끼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출국 목적을 고려치 않은 채 무조건 적으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법무부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국세를 5000만원이상 체납한 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의 재산 해외 도피 우려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을 경험하게 될 경우 처음 겪게 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을 나눌 법률 동반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조세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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