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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사건 경비업체 책임 없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1.

민사사건 경비업체 책임 없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경비업체와 계약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발전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절도범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비를 위해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으나 건물 뒷벽을 뚫고 들어오는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보안 시설이 재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민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비업체인 B사와 3년간 공장의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A사의 건물에 대한 경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였으나 그 외의 장소는 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의 건물에 도둑이 침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B사 직원들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나 도둑을 잡지는 못하였으며 경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채 돌아갔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A사 공장건물 뒷벽을 뚫는 방법으로 도둑들은 공장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해 A사는 에나멜 동선 및 타프피치 동판 등 7.9 t을 잃게 되었고 이에 A사는 경비업체인 B사를 상대로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위 민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공장건물에 대한 경비서비스 제공사인 B사가 해당 건물에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민사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당시 도둑들의 절도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B사의 경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거나 경비 직원의 뒤늦은 대처 때문이 아닌 B사의 경비시스템이 도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벽을 뚫고 절도 행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벽을 뚫고 절도를 하는 행위는 예측이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수있으며 양측이 계약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B사가 이러한 침입 경로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사건 발생 시 경비업체의 책임에 대한 민사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어떤식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민사사건이기에 민사사건 발생 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온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민사사건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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