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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20.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 등은 토지 수용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토지 주인 등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금수령 후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측은 지난해 3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던 A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는데 대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뒤 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A구청에서는 B씨 등에게 수용제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B씨 등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A구청은 B씨 등을 상대로 건물의 강제 철거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A구청의 행동에 불만을 느낀 B씨 등은 A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이번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B씨 등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핀부의 이 같은 판결은 행정대지행법에 따른 대집행 계고처분은 법령에 의한 직접 명령 또는 법령에 의한 형정청의 명령을 받아 의무자가 대체적으로 작위 의무 위반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계고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선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 의무나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과된 것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작위의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되었기에 B씨 등에게 건물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수령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한 부동산 소송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전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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