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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3.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후 20년 이상 본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화정 받게 되면서 토지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A씨가 B씨의 토지를 구매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무려 27년에 달하였고 이에 관할 구청은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B씨가 해당 토지를 제 3자에게 다시 판매하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부동산 실명법 제 4조 2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장기 미등기자의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이어진 항소심은 A씨에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미등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분쟁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관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11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송에서 A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미등기하였으며 A씨가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하려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기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소송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부동산 분쟁 책의 저자인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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