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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4.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려울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당을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소유한 B건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C은행은 A사가 소유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도담보를 성정하였으며 이후 A시가 채무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수산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B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B건물은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으며 당시 1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경매절차상의 지위를 승계 받은 D은행은 C은행에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C은행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유치권 성립요권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 D은행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D은행은 C은행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D은행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C은행은 자사가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저당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은행이 유치권 성립요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C은행의 행동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번 소송은 C은행의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C은행은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유치권이 무효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및 권리남용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실제 분쟁을 경험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한 대처에 나서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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