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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군대 성추행 신상정보공개명령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27.

군대 성추행 신상정보공개명령




군인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직업의 특성상 군형법을 적용 받아 군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자를 두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명령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상정보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직업 군인으로 여군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A씨의 군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3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렸는데요.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A씨의 군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2심인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면서 군 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군대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고 대법원 재판부는 군인이라 하지라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상정보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은 군 형법에서 밝힌 강제추행 등은 형법에서 본 강제추행죄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를 두고 성폭력 특례법 상의 성폭력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A씨를 신상정보공개명령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성추행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보다 정확한 법률적 자문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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