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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8.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이는 횡령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을 놓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직을 이행하면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3억 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어나게 된 A씨는 이 금전은 공사현장 격려금이나 휴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보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이를 두고 횡령이라 추단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실제로 B사를 운영하면서 재무제표 중 손익 계산서 부분에 격려금이나, 휴가비 등의 항목을 기재해 놓지 않아 A씨가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가 비자금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히며 A씨는 횡령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횡령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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