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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26.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부과 받은 조세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이볼 살펴볼 사례의 경우 세금고지서 전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출입구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조세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 된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9,42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세금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에 담당 공무원 D씨는 직접 A씨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A씨를 만날 수는 없었으며 그 대신 세금고지서 전달과 관련된 안내문을 부착한 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





A씨는 공시송달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식적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 D씨가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A씨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행동이라며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국세기본법 상으로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 기간 내에 송달이 힘들다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나 납세 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마저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여러 가구가 거주 가능한 공동주택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 D씨가 A씨에게 납세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할 때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출입문 옆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한 수취인 부재 상태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공시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을 경우 혼자 힘으로는 복잡한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버거울수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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