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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일시담보특약 민사사건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5.

일시담보특약 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 매매가 이뤄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동차를 사고 판 이후 15일 이내에는 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일시담보특약을 적용받으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에서는 일시담보특약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일시담보특약이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량을 넘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차가 수출상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출상인 B씨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도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리운전기사 측 보험사인 C사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차량을 사고 판 후 15일 이내에는 전 차주의 보험을 적용 받는다는 일시담보특약을 근거로 전 차주인 A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D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C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해당 자동차 보험에는 15일간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무보험 상태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보험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의 일시담보특약은 기간 내에 차량이 제 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양수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대리운전기사에게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대리운전기사에게 일시담보특약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와 일시담보특약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은 여러 이유와 상황에서 발생 가능하기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다양한 민사사건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사건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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