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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6.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TV가 가지는 신뢰성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 방송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V뉴스를 통해 방송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로 인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아 무고한 혐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인 B사와 C사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A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 두 방송사가 허위사실을 방송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에서 B사와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언론으로서 관련인물 섭외와 대본 편집 권한 등을 통해 자사의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보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보도로 인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두 방송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시 된 방송은 외부인사와의 대담 형식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방송이 나갈 당시 A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방송에서 수차례 외부인사의 발언은 주관적인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자막을 통해 밝혔기에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A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원과 정정 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혼자 힘으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벗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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