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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처벌 무죄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8.

무고죄 처벌 무죄사유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 처벌 무죄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와 결혼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C씨는 B씨와 이혼을 하기 한 달 전 장모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C씨가 A씨에게 1990만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아직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C씨가 A씨의 남편인 D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나 자신은 남편인 D씨와 20년째 별거중인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은 검찰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거짓으로 들어났는데요.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 D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A씨에 무고죄 처벌을 위해 A씨를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의 무고죄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무고죄 처벌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의 무고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행이 친고죄 이기에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법인을 안 뒤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임에도 불구 그 고소기간을 경과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고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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