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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댓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5.

정보통신망법 위반 댓글




한 게시물에 대해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마련된 댓글은 여러 게시판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종종 댓글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댓글 창을 이용하여 광고를 올리거나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음란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란댓글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웹하드 업체인 B사가 신규회원을 유치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한명당 1,200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음란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회원가입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SNS 계정이 있을 경우 댓글을 달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수의 SNS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 댓글 3만 6000여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재판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SNS를 이용해 음란물을 배포하였기 이에 대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형사소송은 형사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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