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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0.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국내외에 주소를 두고 외국을 돌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이중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주로 행해졌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에 건설사를 설립한 뒤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세금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당시 A씨의 경우 자신이 회사를 건설한 나라의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이지만 A씨의 부인 등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A씨가 국내에 체류한 기간또한 한해 평균 188일로 1년에 절반을 넘었기에 과세관청은 A씨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 아니기에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국외에 있던 기간보다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며 A씨 부부의 주요 재산 또한 한국에 있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과세권은 국내에 있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된 과세액의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며 종류별로 구분되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부과된 과세액 중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재판부 또한 동의의 뜻을 보이면서 A씨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관련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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