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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몰래카메라 처벌 왜 무죄일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9.

몰래카메라 처벌 왜 무죄일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부위 등을 촬영할 경우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관련 법령에 특정 부위가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재판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하거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을 해, 다리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하반신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화면을 확인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종결되게 되었고 당신 A씨의 핸드폰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 200여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몰래카메라 처벌 여부를 놓고 재판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시 된 사진들이 주로 다리를 포함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은 인정되지만 촬영된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지하철 등의 공간이었으며 촬영된 사진 또한 노출이 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이 노출이 있거나 고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촬영이 은밀히 이뤄졌으며 촬영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몰래카메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들의 경우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거의 없으며 몰래 촬영이 이뤄지긴 했으나 사람의 시야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기에 이로 인하여 불쾌감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이 바람직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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