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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영업지역 축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7.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영업지역 축소 



전국에 걸쳐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사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여러 가맹점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자사 가맹점들간에 영업이익 악화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해 두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맹본부가 자사 가맹점을 상대로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영업지역 축소를 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A사는 가맹계약 종료를 앞둔 자사의 가맹점사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하였고 이렇게 축소된 영업지역 사이에는 가맹본부 A사의 새로운 가맹점 44개가 신규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가맹본부 A사의 통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은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맹본부 A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가맹본부 A사는 자사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며 영업지역 축소는 대상이 된 가맹점들의 가맹접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자사의 행동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 A사의 가맹점들은 상표와 포장, 생산 노하우 등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보여지기에 가맹본부 A사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영업지역을 축소시키는 것을 두고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가맹본부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지역 축소를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끈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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