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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4.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자백을 할 경우 형법 제 157조에 따라 형량에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죄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도 법률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를 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진 이유는 B씨의 유형력 행사가 원인이 아닌 A씨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찢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데요. 당시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명백한 무고행위로 B씨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A씨에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무고죄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A씨의 무고죄 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의 항소로 인해 치러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는 달리 A씨의 자백을 무고죄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다시 말해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자백으로 보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무고죄 형량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형량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고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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