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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진로변경 금지장소 교차로의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6.

진로변경 금지장소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등 통행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관련해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차로를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볼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병원 앞 사거리를 지나 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선 오른쪽에서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B씨의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쇄 추돌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C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횡단보도에 있던 D씨를 덮치게 된 이후에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횡단보도에 서있던 D씨는 뇌기능이 손상 되는 등 큰 부상을 당했으며 검찰은 A씨 등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 중 D씨를 들이 받은 C씨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C씨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한 A씨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 금지를 비롯한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교차로를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명시해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해도 교차로가 진로변경 금지장소는 아니기에 이를 두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로변경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법 규정에 없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교차로를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분쟁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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