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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존속살인 선고 형량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10.


존속살인 선고 형량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처벌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의 경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살인죄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존속살인에 대한 선고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치매를 앓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노력에도 불구 B씨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만 갔고 결국 B씨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가면서 A씨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양도 점차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어머니인 B씨에 대한 원망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분노는 B씨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B씨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터져 나왔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B씨를 바닥에 쓰러트리기도 하였습니다.

B씨를 폭행한 A씨는 다시 B씨의 옷을 갈아입히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위 존속살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살인이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해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책감과 심적 고통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인 B씨를 수년간 보살피며 받았을 스트레스와 분노가 상당해 우발적인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살인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해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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