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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12.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합박죄란 협박을 통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25년지기 친구였기에 이를 두고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랜 친구인 B씨의 동생인 C싸가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체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C씨의 연대보증을 선 A씨는 C씨를 대신하여 694만을 갚았고 A씨는 연대보증 내용에 따라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A씨가 갚은 694만원 중 394만원 만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안은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떄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B씨는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B씨와 B씨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에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어쩔 수 없이 A씨와 연대보증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협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이로 인한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협박죄 성립이 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A씨가 충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B씨 역시 이를 알고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는 25년 지기 친구이기에 A씨의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이로 인해 B씨가 실제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기에 강박적인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밖에도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장기매매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B씨를 A씨가 만류하였다는 점, B씨가 A씨에게 화가 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점 등을 놓고 볼 떄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의 효력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민사소송은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하기에 여러 소송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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