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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덤핑판매 손해배상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26.

덤핑판매 손해배상소송




덤핑이란 동일한 재화를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시장에 기존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덤핑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체적인 감사 결과 자사 직원인 B씨가 지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덤핑판매하였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차액을 전산상의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A사는 B씨가 자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사의 소송 청구에 대해서 B씨는 A사가 자신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에게 일반적인 판매수단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판매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맞섰는데요.


이 같은 B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B씨는 A사가 높은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를 묵인, 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느 기업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독려방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정한 목표치는 B씨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적인 목표 달성률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덤핑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A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덤핑판매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 사안을 처리하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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