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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27.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인일수록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합의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인 B씨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양과 C양의 친구인 D양(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와 C양이 함께 방을 나가게 되자 D양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강제로 2차례 간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D양과 합의를 하여 성범죄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성범죄에 대한 합의 여부가 감형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사유에 대해서 A씨가 제출한 성범죄합의서는 당사자인 D양의 동의 없이 D양의 부모와 작성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다름 아닌 D양이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 역시 피해자인 D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D양의 아버지가 A씨의 고소를 취하하는 등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D양이 처벌을 원하는 이상 A씨와 D양의 부모가 작성한 성폭행합의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합의서가 감형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사건 수임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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