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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일조량 못미처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18.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일조량 못미처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집을 살 때 다양한 시간대에 매매하려는 집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집의 크기나 위치, 주변 시설 등 외 에도 일조량이 시간별로 충분히 유지되는지, 야간에 소음이 심해 잠을 자기 어려운지 등 주변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강민구변호사와 일조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 등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 거주를 해본 결과 일조량과 조망권 등이 평균치를 밑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설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러한 A씨 등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에게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이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은 모두 충족하며 분양계약체결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알려진 건축계획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이번 사례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이 이뤄진 경우에는 일조량이 확보나 조망권 등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분양된 아파트가 거래상 갖춰야 하는 품질이나 성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소송 사례는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한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 아파트가 건설 된 경우 일조량에 부족으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일조량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분쟁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부동산 전문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강민구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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