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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민사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22.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민사변호사와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두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기구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한 운동기구는 설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주민들에 건강을 위협할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운동기구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B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었던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운동기구 밑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운동기구 관리 담당인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사는 사고가 발생한 운동기구에는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 주십시오 라는 문구와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외부인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일체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사에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운동기구의 경우 시설 노후로 인해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위치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놀이터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관리하던 D사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D사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는데요. 

또한 아파트 입주민 외에 외부인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D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운동기구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 외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선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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