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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24.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란 형법 제 26조에서 밝히고 있는 감형 사유로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바 있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지 미수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친구인 B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서 귀가중인 당시 16세인 C양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A군 등은 C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C양의 격한 반항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는데요. 



이로 인해 기소된 A군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9세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여 A군 등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A군 등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중지미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C양이 울며 소리를 지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원인이며 그렇기에 이를 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봐선 안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씨 등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중지미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징역형 등이 내려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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