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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28.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혼자의 몸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과정애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변비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성추행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변비증상으로 찾아온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린 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양 무릎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해 B양에 무릎에 A씨의 성기가 밀착되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A씨는 B양을 침대에 눕힌 뒤 B양의 속옷 깊숙이 손을 넣기도 하였는데요.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진료행위의 영역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에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무릎에 밀착할 당시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B양이 자신의 증상을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였음에도 불구 굳이 부분촉진을 이유로 간이침대에 눕히고 손을 속옷에 집어넣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변비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볼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혐의에 대해서 성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무죄 판결을 내리며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경우 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문제 시 된 신체접촉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성추행 무죄 사건을 바라본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진료한 진료실은 B양이 A씨에 행위에 항의할 경우 바로 외부로 문제가 노출되는 개방된 환경을 갖추었으며 B양 역시 진료 직후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성기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B양이 입고있던 옷이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성기가 닿았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추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에 진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신체접촉을 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 성추행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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