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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1.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심신상실이 인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신상실자 판단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 등은 친구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후 B씨와 그의 친구는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노래방에서 1시간 이상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서 모텔에 향하였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도로에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리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확인결과 모텔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A씨와 B씨는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A씨가 다시 한 번 성관계를 하려 시도하였으나 술어서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관계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A씨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는데요. 재판에서 B씨는 소주 5병을 마신 이후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으며 그 옆에 A씨가 엇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B씨를 심신상실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가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보였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B씨를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점과 확인된 CCTV 장면에는 B씨가 자신의 발로 걸어서 모텔까지 입장한 점 등을 들었는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B씨를 반드시 심신상실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A씨와의 관계에 응한 뒤 기억을 못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심신상실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신상실자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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