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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8.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빈집털이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빈집털이범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A씨는 복역 후에도 3건의 빈집털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를 하진 못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의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이는 상습절도죄만이 성립되며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절도죄를 규정한 두 가지 형법, 제 322조(상습범 가중)과 제329조(단순절도)는 주거 침입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여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습절도범인 A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으나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것을 두고 주거침입죄를 경합하여 형량을 가중시킨 원심은 옳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법원은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이를 별개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위 빈집털이범과 관련된 사례는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별개로 볼수 있다는데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빈집털이범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혐의에 따라서 신체적 자유를 억압 받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통해 형사전문증서를 획득한 형사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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