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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투기의혹 있다고 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9.

부동산투기의혹 있다고 해도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투기의 경우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평범한 투자와는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유기간이 짧다는 점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과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냈습니다. 전입신고를 내던 당시 A씨는 자신은 본래 30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고 이후 해당지역으로 돌아오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B주민센터는 A씨가 전입하려는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개발에 따른 투기가 우려되는 특별 관리 지역이며 A씨의 경우 전입신고 수리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관할 주민센터는 부동산투기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주민센터가 A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된 관할 지자체의 전입신고 처리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법 제 6조에서 밝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하며 그렇기에 이러한 처리 기준만을 근거로 부동산투기의혹이 있다며 전입신고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부동산투기의혹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내부지침만으로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의혹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 승소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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