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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개인정보유출 처벌 전화번호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12.

개인정보유출 처벌 전화번호



개인정보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통틀어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 역시 포함되는데요. 즉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유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인정보유출 처벌에 대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을 부탁한다는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C씨 등 4명을 단속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도박판의 판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C씨 등을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C씨는 자신이 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경찰에게 들켰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고 이후 A씨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물었는데요.



A씨는 신고자를 밝히진 않았으나 C씨가 전화번호 뒷자리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알려주었고 이에 C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A씨와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즉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알려준 것으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개인정보유출 처벌 대상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개인정보유출 처벌과 관련된 사례에서 전화번호 뒷자리 4개 역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전화번호 뒷자리를 알려주자 C씨는 손쉽게 신고자가 B씨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번호 뒷자리 4개에 생일이나 기념일 등 개인적인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번호 사용자의 지인이라면 뒷자리만으로 쉽게 누구의 번호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개인정보유출 처벌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번호사용자의 지인이라면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으로도 개인을 특정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씨와 C씨에 죄질을 고려한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신체적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 등의 처벌을 피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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