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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1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유형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자를 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과연 식당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판단하여 이에 침입한 자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 가능할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한 음식점 부근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20대 여성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사이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다가 적발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판단해 A씨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대상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검찰 측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고 A씨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법원 등은 상가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취지는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에게 제한적으로 이용이 허락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 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칩입한 화장실은 음식점 손님에게만 개방된 식당화장실이었기에 A씨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대상으로 볼수는 없으나 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기에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과중한 처벌이 우려되기에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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