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0.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사람을 협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 유형을 두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또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 있기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의 집앞에 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자신을 신고한다 해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그 후에 B씨와 B씨의 주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

당시 B씨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검찰을 B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협박죄는 인정되나 특수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소 기각이란 검찰 측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위협을 하긴 하였으나 실제 흉기를 사용해 위협의 정도를 강화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씨의 집안으로 침입하려 한 시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협박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수협박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